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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식】 도시정비신문 [피플]기사
등록일 2019.06.12 조회 8333

“조합원 재산 보호가 유니빌산업개발의 사업목표”

(주)유니빌산업개발 김정제 대표

도시정비 | 승인 2019.05.16


(주)유니빌산업개발 김정제 대표


“도시정비법 시행 당시만 해도 정비회사와 설계회사의 용역비는 2만원 중후반에서 3만원 사이로 비슷했지만, 현재는 설계회사만 4만원 중후반대를 상회할 뿐 정비회사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비회사들이 그만큼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이는 조합원들에게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적정수준을 밑도는 용역비는 자칫 서비스의 질이나 이권 개입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정비협회가 하루 빨리 통합을 이뤄내 제살 깎아먹기식의 영업활동 제재는 물론, 조합원들을 위한 업계 자정노력에도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유니빌산업개발을 이끌고 있는 김정제 대표는 정비사업 분야에서만 30년 넘게 업무를 수행 온 자타가 공인하는 정비업계 원로(?)다. 또한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한양대에서 도시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데 이어, 경원대에서 도시계획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명실상부한 정비사업 전문가다.

특히, 김정제 대표는 ‘조합원의 마음으로’라는 유니빌산업개발의 사훈을 만든 장본인답게 조합원 및 정비사업에 대한 애정이 크다. 그가 양분돼 있는 정비회사의 통합을 누구보다 응원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정제 대표는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협력회사 중에 중요하지 않은 회사는 없겠지만, 정비회사는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조합원들과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더욱 그 역할의 중요성이 크다”며 “특히, 현재는 정부나 지자체의 일방적인 규제로 많은 정비사업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정비회사가 더욱 더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주거환경 개선을 간절히 염원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회사들의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도시정비협회가 통합해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김정제 대표가 생각하는 정비사업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와 관련해 김정제 대표는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닌 정비사업 현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특히,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김정제 대표는 “최근 정비사업 현장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 세입자대책’의 경우 기존 재개발사업에서도 세입자 임대주택 비율축소, 주거이전비의 국고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사업추진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또한 서울시의 경우 한강변 층수제한 완화가 필요하고, 정부는 거래활성화를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비회사는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협력회사이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회사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동안 조합원의 입장에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힘쓰는 한편, 정비사업 활성화 및 정비회사의 위상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도시정비협회에 힘을 보태겠다”는 김정제 대표의 말에서 정비사업과 조합원에 대한 진한 애정이 느껴진다.

http://www.re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0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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