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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질의】 재개발 1세대1주택 원칙 질의회신
등록일 2017.08.03 조회 3091
첨부파일 170111-분양권추가매입시분양권소멸(국토부).PDF

재개발사업에 있어 관리처분인가 이후 타인의 분양권을 추가 매입할 경우 분양권은 증가되지 않고 1세대 1주택 원칙이 적용된다는 질의회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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