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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서울시)
등록일 2018.12.11 조회 3165
첨부파일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pdf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7조제4항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에 대하여 일부 개정 사항이 있어

서울시보에 개정고시문을 게재하고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일(시행일) : 2018.8.9.(목)

나. 주요 개정내용

○ 개정 법령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정 내용 반영

-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회상정 대상자 수(4인 이상), 입찰무효·제한 등

○「도시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개정에 따른 해당조문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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