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 서울시 시세감면조례(재개발 취득세 면제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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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1.28 | 조회 3896 | ||
첨부파일 20190128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재개발 취득세 면제조항).hwp |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시행 2018.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6944호, 2018. 12. 31., 전부개정]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7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조례해석 ► 2008년 03월 11일 이전에 정비구역지정이 된 재개발지역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는 원조합원의 기준은 사업시행인가일 이전 소유자임. ► 2008년 03월 12일 이후에 정비구역지정이 된 재개발지역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는 원조합원의 기준은 정비구역지정일 이전 소유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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