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으로 규정(안 제60조의2) 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10년으로 규정(안 별표 3) 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금액(안 별표 3의2) 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완화(안 영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