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공유
【지식 공유】 조합임원등 교육 의무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 11. 12.
https://www.housin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
- 대상 :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 관리인
- 시간 : 6개월 내 12시간 이상 교육 이수
- 내용 : 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도, 회계 및 세무, 직무와 관련된 소양 및 윤리에 관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