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공유
【판례/질의】 정비사업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등
2026. 06. 08.
최근 일부 현장에서 추진위원 자격에 대하여
도정법 제33조제5항의 준용조항에 따라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5년 이상 소유하거나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 요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에 관하여
법률상 하자 또는 상충 오류가 있다 판단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부 현장에서 추진위원 자격에 대하여
도정법 제33조제5항의 준용조항에 따라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5년 이상 소유하거나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 요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에 관하여
법률상 하자 또는 상충 오류가 있다 판단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