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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대안)

2024. 07. 30.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대안)
의안번호10-00280
의안종류조례안
의안구분원안
제안일2018-12-17
제안자 위원장
소관위원회 본회의

제안요지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법률 제14569호, 2018. 2. 9. 시행)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범위 및 규제 완화, 사업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저층주거지의 경관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