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불량건축물 밀집지역과 무허가 주택 등 더 이상 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시 기능이 열악하여어떠한 형태로든 개량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도시정비 및 관리차원의 도시계획 사업으로서,구역 내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을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도시의 미래 지향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건축
사람을 중심에 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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