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단일 또는 복합 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종전 토지구획정비사업법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등을 통합한 개발사업으로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은 수단으로 최근의 도시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