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
조합사업

이란?

지역주택조합사업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자격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진행 프로세스

01. 주택건설대지 토지사용권원 확보

02. 조합원 모집 신고

03. 조합설립인가

04. 통합심의

05. 사업계획승인

06. 동・호수 추첨

07. 착공 및 일반분양

08. 준공 및 입주

09. 조합해산 및 청산

(주)유니빌산업개발은 다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업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업 지연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최단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