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자격으로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