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공유

【지식 공유】 투기과열지구 내 공유부동산, 대표조합원과 분양자격

2025. 11. 17.

https://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19

  • 조합원 지위승계 요건, ‘대표조합원이 아닌 개별 판단이 원칙’
  • 5년 재당첨제한, 다른 공유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