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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질의】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 통지 여부의 의결권 침해 여부

2025. 12. 18.

https://www.housin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8

‘분양대상자별’이라는 문언은 각 조합원 개인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모든 분양대상자’로 확대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