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공유
【지식 공유】 기존 조합원이 다물권자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2026. 03. 11.
도시정비법제39조제1항제3호 관련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물권자로부터 그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조합원 1인으로 봄. (그 규정의 취지는 투기 등의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증가에 의한 원토지등소유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
다물권자의 지분을 해당 구역의 조합원이 지분을 매입하여 권리가액을 합산하는 경우(토지등소유자 수의 증가 없음. 즉, 도시정비법제39조제1항제3호 후단에서처럼 여러명이 소유하지 아니함)에도 이 규정에 해당된다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됨.
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134